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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네이버] 2026년 뉴스 검색 제휴 / 뉴스 콘텐츠 제휴 신청 안내

  • 등록일 : 26-02-23 조회수 : 26



안녕하세요, 웹 솔루션 제작 업체 넷프로입니다.

네이버 뉴스 20256년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및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입점 신청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신규 입점 안내 


*수익을 제공받지 않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입니다.


<네이버 콘텐츠 제휴> 신규 입점 안내 


*수익을 제공받으면서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입니다. 




1. 접수 기간 : 2026년 3월 3일(화) ~ 3월 31일(월)



2. 신청 자격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일(1)년이 지났고, 해당 기간 동안 기사 제작 및 운영이 이뤄진 언론사


- 전송 안정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언론사


- '네이버 콘텐츠 제휴'의 경우,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언론사로 등록된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3.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 가증.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허가 증에 준하는 서류


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다) 본  규정 제8조 ‘정량평가 기준’, 제9조 ‘정성평가 기준’에 따른  ‘제휴 심사’ 관련 자료

(ㄱ) ‘제휴 심사’ 신청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기간 중 ‘뉴스제휴위’가 특정한 3개의 개월 동안 생산한 전체 기사로 본 규정 제8조 제2 항 나)호에 따름

(ㄴ) (ㄱ)목 전체기사 중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획·심층·탐사보도 기사로 본  규정 제8조 제5항 나)호에 따름

(ㄷ) 언론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본  규정 제8조 제8항 나)호에 따름

(ㄹ) 기본적 운영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본 규정 제8조 제9항 나)호에 따름

(ㅁ) 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본  규정 제8조 제10항 나)호에 따름

(ㅂ) 정정·반론보도 영역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본 규정 제8조 제11항 나)호에 따름

(ㅅ) 상시 고용 기자 명단


라) 본 항 다)호 (ㅅ)목에 명기한 상시 고용 기자 명단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해당 인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일(1)하며, 고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처리


마) 필수 구비서류 및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실 포함에 따른  책임과 관련한 확인서면(이하 ‘확인서’)


바) 본  규정 제8조 제7항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경우, 해당하는 기사와 그에 따른  조치 및 경과 내용 제출



4.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접수 : 신청 후 1주일 내 접수 안내 메일 발송

나) 제휴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다) 결과 통보 및 선정 언론사 제휴 진행

라) 네이버 검색 서비스 반영



5.  참고 사항


- 넷프로는 접수 대행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제휴 신청서를 넣어주세요.

- 심사에 통과한 후 제휴가 확정이 되면, 넷프로 홈페이지 <고객지원요청> 게시란에 접수해 주세요. 뉴스 전송 지원해 드립니다.

- 심사 접수 시 기술담당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로 기재해 주세요. 


*뉴스제휴 기술담당자 : 1670-2962 (내선 2)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출 서류 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최상단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