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저희 넷프로는 웹솔루션을 구매형 홈페이지 / 임대형 홈페이지 로 나누어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구매형 홈페이지]
기존 웹솔루션사들과 동일하게 독립 / 설치형 솔루션으로서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100% 소스 제공, 솔루션 사용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구매형 홈페이지는 모든 소스 및 디자인을 원하시는대로 수정 가능하십니다.
직접 수정을 원하시는 고객님, 담당 직원(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등)이 있는 경우 많이들 구축하시며,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외부 튜닝 / 커스터마이징 전문업체에 의뢰를 원하시는 고객님께 적합 합니다.
저희 넷프로는 100% 업데이트 지원하며, 홈페이지 자체 오류나 버그 등은 평생 무료로 수정/보완해 드립니다
[임대형 홈페이지]
저희 넷프로는 구매형 외에 빌려서 사용(렌탈)하시는 임대형 홈페이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하고 싶은데 관리는 어렵고, 구매형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망설이시는 고객님께 적합합니다
임대형을 신청하시면 호스팅을 저희 넷프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유지보수 포인트를 지급하여,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튜닝 지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로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추천 드립니다.
물론 중소기업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언론사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있어야만 넷프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넷프로 홈페이지를 신청 / 구축 하시고, 관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필요치 않는 회원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보사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청, 도청
처리흐름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 25일 이내
구비서류
공통 | |
---|---|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기본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 각 각) ·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
개인 | 법인 |
· 발행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유)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단체규약 및 설립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
참고사항
※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편집인 겸임 불가능.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신규등록 전 도매인 있어야 하나 운영은 신청한 후에 해야 함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기 간행물 신청서에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됨
※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제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 부터 2년 후 등록 가능,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수 있음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란 법률 시행령입니다.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03.15>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삭제 <2017.3.15.>
라. 삭제 <2017.3.15.>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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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
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 도/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
등록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관련법규확인] 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간물 등록방법] 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해당지역 광역시청/도청에 접수하세요.
최대 25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다라 며칠내 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접수 이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
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